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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지원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12.31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신청장소 (방법)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지원금액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5.12.3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다자녀세대,위탁아동 | 1인세대 295,200 2인세대 407,500 3인세대 532,700 4인세대 701,300 |
동절기 2025년10월1~ 2026년5월 25일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025년10월13~ 2026년5월 25일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전기,도시가스, 등유,LPG, 연탄 |
||||
상담센터 1600-3190 해당 행정 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energyv.or.kr/info/apl_info.do
2025년 난방비 지원금 총정리
| 상시신청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지역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 | 년중신청가능 자격,기준기간 (전년도4월~당해년도3월) |
사화적 배려대상자(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10,000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1~3급),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월5,000원) |
동절기 (12,1~3월) 최대 18,000~ 148,000원) 에너지바우처대상자는 월86,000원) |
지역난방 요금청구서에서차감, 현금입금방식, 매년8월~10월중 일괄지급 |
상담센터1688-2488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온라인 신청, 우편및 방문신청
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kdhc.co.kr/kdhc/bbs/B0000038/view.do?nttId=6188&menuNo=200125
2025 사랑 ON 난방비(지역난방공사의 사회공헌사업)
| 구분 | 개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적기업 | |
| 심사기준 | 지원필요성 | 사회적취약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여부 및 복지 접근성 |
입소/이용 대상자의 사회적 취약성 |
기업 유형별 사화적 기여도 |
| 경제성(재정여건) | 현재 소득 및 재정 여건 | 시설의 재정 여건 | 전년도 당기순손익 | |
| 긴급성 | 지원시기의 시급성과 위기 정도 | 지원 시기의 시급성과 위기 정도 |
지원시기의 시급성과 위기 정도 |
|
| 환경 | 물리적 여건 및 난방 효율 | 물리적 여건 및 난방 효율 | 물리적 여건 및 난방 효율 | |
상담전화 1555-6029 상기 내용을 좋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다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https://kdhc-loveon.com/kr/notice/notice.php?bgu=view&idx=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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