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2025년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

정의연말정산 = 1년간 미리 낸 세금을 실제 공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
대상 소득 2024년 근로소득
정산 시기 2025년 1~2월
주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포인트 공제는 “항목·한도·증빙”이 핵심
※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가족공제) — 가장 기본이자 핵심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대상 요건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자녀: 만 20세 이하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중복 가능)
| 구분 | 공제액 |
|---|---|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 원 |
| 장애인 | +200만 원 |
| 부녀자 | +50만 원 |
| 한부모 | +100만 원 |
📌 주의
- 맞벌이 부부 → 한쪽만 자녀 공제 가능
-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할지 사전 조율 필수
2️⃣ 기부금 공제 — 공제율이 높은 “효자 항목” ▾
✔ 공제 방식
- 소득공제 ❌ → 세액공제 ⭕
- 낸 세금에서 직접 차감
✔ 기부금 유형별 공제율
| 구분 | 공제율 |
|---|---|
| 정치자금 |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 15% |
| 법정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
| 지정기부금(종교·비종교) | 15% (1천만 원 초과 30%) |
📌 포인트
-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10% 한도
- 이월공제 가능 (최대 10년)
3️⃣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만” ▾
✔ 공제 구조
- 총급여의 3% 초과 금액 × 15%
- 난임 시술비: 20%
- 장애인·65세 이상: 전액 공제 대상
✔ 공제 가능한 항목
- 병원·치과·한의원
- 약국 약값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연 50만 원 한도)
- 산후조리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공제 불가
- 미용·성형
- 건강기능식품
-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
4️⃣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본인 모두 중요 ▾
✔ 공제율
- 지출액 × 15% 세액공제
✔ 한도
| 대상 | 한도 |
|---|---|
| 본인 | 전액 |
| 초·중·고 자녀 | 1인당 300만 원 |
| 대학생 자녀 | 1인당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 학원비
- 초·중·고 방과후·교복·급식비는 가능
- 일반 사교육비는 ❌
5️⃣ 주택·저축 관련 공제 — 직장인 절세 핵심 ▾
🏦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 원 이하 | 17% |
| 7,000만 원 이하 | 15% |
한도: 750만 원
💰 연금저축·IRP
- 최대 90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6️⃣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
✔ 기본 구조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 공제율
|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대중교통·전통시장 | 40% |
📌 전략 팁
- 연말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집중
7️⃣ 자주 놓치는 기타 공제 ▾
- 🧾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
- 👶 출산·입양 세액공제 (1명당 30~70만 원)
-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고령자)
✅ 연말정산 실전 체크리스트 ▾
- ✔ 가족 소득 요건 충족 여부
- ✔ 실손보험 처리된 의료비 제외
- ✔ 카드 사용액 25% 초과 여부
- ✔ 연금저축·IRP 한도 채웠는지
- ✔ 월세 계약서·이체 증빙 확보
홈택스 바로가기
📎 한 줄 요약
연말정산은 “얼마를 썼느냐”보다
“누가, 어떤 항목으로, 한도 안에서 썼느냐”가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