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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 작은 가게에서는 월급뿐 아니라 매달 내는 사회보험료도 부담입니다. 근로자 역시 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실제 생활비가 줄어듭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두루누리입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자금을 빌리는 정책대출이 아니라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직원 10명 미만·월 보수 270만원 미만 확인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0명 이하’가 아니라 ‘10명 미만’, ‘270만원 이하’가 아니라 ‘27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 수와 보수 산정은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자는 신규가입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을 신규가입자로 안내하며, 신청한 해당 사업장의 가입이력은 제외해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도 가입이력을 확인하므로 단순히 우리 가게에 새로 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재산의 시세와 과세표준은 다르므로 아파트 매매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2. 4대보험 전체가 아닌 두 보험을 지원해요
일반 근로자 지원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까지 모두 80%를 지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에 각각 지원하며, 보험별 지원 상한이 있어 보수에 단순히 80%를 곱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10명 미만 |
| 보수 요건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 가입이력 | 신규가입 요건 확인 필요 |
| 지원 대상 보험 | 고용보험·국민연금 |
| 지원 비율 | 해당 보험료 부담분 80%, 상한 적용 |
| 지원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
| 신청 시기 | 연중 신청, 원칙적으로 신청월분부터 |
2026년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월 최대 87,4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예시에서는 월 연금보험료 19만원 중 사업주와 근로자의 원래 부담이 각각 95,000원입니다. 지원금은 각각 76,000원이고 실제 부담은 각각 19,000원입니다.
이 예시는 국민연금 부분만 계산한 것입니다. 고용보험까지 합친 총 지원액이나 모든 근로자의 고정 지원액이 아닙니다. 보수가 달라지거나 지원 상한에 해당하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과거 연도의 계산 예시를 현재 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3. 사업주가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요
지원신청은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을 이용하고, 서면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우편·팩스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과 새로 성립한 사업장의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 통장에 매월 정해진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여부와 실제 차감 여부는 보험료 고지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한 차례의 모집공고만 기다리는 사업은 아니며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전에 낸 보험료까지 전부 소급해 돌려받는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대상이라면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연말 이후 계속지원도 사업장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4. 급여·직원 수가 바뀌면 다시 점검하세요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이며, 이전 지원이력이 있으면 이를 포함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겼다는 이유로 지원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입사와 보수변경 신고도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적용 보험과 가입이력 요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이 글의 근로자 기준을 배달·문화예술 계약 등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실제 계약 형태에 맞춰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직원별 월 보수와 가입이력, 지금까지의 지원기간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 편합니다. 근로자도 급여명세서와 사업장의 지원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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